보험설계사가 만나자고 하는 이유 4가지

보험설계사가 만나자고 하는 이유

보험설계사가 만나자고 하는 이유 4가지

보험설계사가 매번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의 이유로 만남을 요구합니다. 물론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귀찮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긴 시간의 만남이 아니기에 한 번은 요구에 응해서 고객으로써 여러분이 얻어야 할 이득은 챙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 보험설계사의 변경

보험설계사는 최근 들어 대체로 이직이 잦고, 한 회사에 재직하는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다보니 담당하는 보험설계사가 변경되는 케이스가 잦습니다. 따라서 신규 담당자로 지정된 보험설계사가 인사차 안부 연락을 드리며 만남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변경되는 신규 보험설계사는 신입보다는 경력이 꽤나 있는 경력직이기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하는 또 다른 케이스로는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락을 드릴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료서비스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약의 리뷰

기계약의 리뷰를 해주기 위해서 만남을 요구합니다. 가입할때는 설명을 잘 들어서 한 동안은 계약 내용을 잘 기억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가입한 상품의 목적이나 특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약의 리뷰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위해서 만남을 요구 할 때가 있습니다.

특약의 배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는 특약의 배서도 있습니다. 특약의 배서라 함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의 서명을 받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 계약을 변경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 계약상품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특약을 일부 변경함으로서 혜택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때문에 보험설계사의 만남을 응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보험금청구

요즘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대부분 청구 할 수 있게됨으로서 보험설계사를 보험금청구때문에 만날 케이스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보험설계사가 만나서 질의응답을 통해 청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통해 직접 청구해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고객에게는 이득이 되기때문에 만남에 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계약 창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만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계약의 창출입니다. 위에 나열한 사유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만남 성사는 신계약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담당자로 변경된 신규 보험설계사가 안부차 인사를 드리고, 만남을 통해 기계약 리뷰를 하면서 기계약의 부족한 보장을 찾아 신계약을 창출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필요로한 부분을 캐치하여 신계약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신계약을 위해서 고객에게 만남을 요구하지만, 계약의 여부는 고객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부담없이 만남에 응하시는게 오히려 더 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Leave a Comment